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아동권리 안내
새빛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인권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합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인권보장과 복지 향상을 시설의 운영목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아동의 권리 보장]
새빛지역아동센터는 식생활, 보건, 안전의 영역에서 아동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양질의 위생적인 급∙간식을 제공하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와 간식을 먹습니다.
안전교육을 연간 계획대로 실시하며 안전을 이유로 아동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건지도가 이루어지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면 개별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본인이 가진 이유나 가정상의 이유로 아동이 일체의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없고, 학대나 방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체벌이 아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치를 통해 아동의 보호권을 보장합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체벌이나 성폭행, 성추행 등의 아동학대를 금지합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이동학대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와 일체 구성원이 폭력을 금지합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게 알맞은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인간관계 훈련과 문화체험의 장을 제공하여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합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교육계획안을 마련하여 교육을 제공합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학습이나 행동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지도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이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하고, 아동의 선택과 사생활을 보장하며, 시설운영이나 지역사회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그 선택을 보장하여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자치회의 등을 통해 아동과 함께 시설 운영 규칙을 만들어 지킵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건의함을 설치하고, 조치 결과는 1개월 내 당사자나 전체 통보합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선택에 따라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홍보 등 운영과정에 정보보호 규정을 지킵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방문객 등의 방문으로부터 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활동에 관해 아동과 보호자의 선택을 보장합니다.
아동과 보호자는 종사자와 다른 아동, 보호자 및 기타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폭력이나 욕설의 사용, 잦은 결석, 프로그램 불참 등 운영을 방해하며 타인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할 경우는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용의 제한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빛지역아동센터
새빛지역아동센터 |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26길 11 (원호대우아파트 104-106 [지도보기] Tel : 054-456-4208 Fax : 054-456-4209 E-mail : saevit1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