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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2024 석면안전진단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 2024-02-26 00:00 ~ 2024-02-29 23:55

    지원처 :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원단 : 중앙

    신청가능지역 : 전국

    문의하기

     

    안녕하세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입니다. 
     
     
    25년 6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연면적 500㎡ 이상이어야만 건축물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기존 기준이 폐지되고,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의무적으로 석면진단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시설 대상 무료 석면진단조사 지원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안내되는 석면안전진단 사업(한국환경공단 진행)은 시행령 개정 전 마지막 무료 석면진단조사 지원사업으로, 법령 개정 이후에는 무료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 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무료로 석면진단조사(기관 내 석면 자재 유무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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