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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나래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 안내
나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의 권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아동권리규정을 개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나래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자 및 기타 성인 등에 의한 체벌 및 학대를 예방하여 이용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준수 의무와 책임) 모든 종사자 및 성인들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아동권리 교육
제6조(아동권리교육 대상) 아동권리 교육은 센터 이용아동과 종사자, 강사,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아동권리교육 시행) ① 아동과 종사자 등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은 각각 별도로 연간 1회 이상 시행한다.
►제3장 아동권리 보장체계
제9조(아동권리 보장의 일반원칙) ① 센터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다음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용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1. 센터에서는 이용아동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이나 사회적 신분 등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일체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센터에서는 이용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이용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센터는 이용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고 표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에 대해 정당한 비중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아동자치회의) 센터는 이용아동들이 주최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 센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자치회를 구성하여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구제) ① 센터는 이용아동과 보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구제를 위하여 건의함 등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센터장은 고충처리 담당자로 권리구제절차 안내, 건의함 설치, 건의함 용지 배부 및 수거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책임을 진다.
2. 센터장은 정기적으로 건의사항을 수집하여 종사자 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아동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관리
제14조(정보제공) ① 이용 아동과 보호자가 센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는 최신의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이용 아동과 보호자의 비밀보장) ①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아동과 보호자 및 센터 관련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제16조(이용아동 개인정보 동의)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관련한 개인정보 취급업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방식의 개인정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프로그램 제공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과 보호자의 동의를 병행 혹은 단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5장 아동 체벌 및 학대 금지
제 19조(체벌금지원칙)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에 대한 체벌 및 학대를 금한다.
제20조(아동학대전력조회) 센터에서 종사자,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활동 개시 전 성범조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아동보호조치사항) ① 센터는 체벌 혹은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
1. 아동과 보호자에게 학대 및 체벌 가해자 조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
2. 아동과 보호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서 등과 학대관련 조사에 응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3. 아동과 보호자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전문 상담 지원 등의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아동의 심리적 지원이나 훼손에 의한 구상권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5. 당사자 아동 이외 다른 이용 아동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6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의무 및 권리제한
제25조(아동의 의무) ① 이용 아동은 다른 또래나 성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다음의 사항을 이유로 제한받을 수 있다.
1. 모든 사람의 권리는 차별 없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아동은 서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장애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정한 아동의 권리는 다른 아동의 권리를 우선할 수 없다.
2. 아동은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야 하고, 센터 이용 중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아동이 권리이행의 주체임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 및 종사자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3. 센터는 정상적 운영 규칙 등 필요한 규칙은 자치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나래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
2022년 06월 17일
나래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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