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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대가야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권리에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고 여길시 아동이나 보호자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센터내에 구제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동자치회나 미니홈피, sns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아동자치회나 교사회(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특별한 사유발생시 30일 이내)를 통하여 처리하고 진행절차 및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기록합니다.
대가야지역아동센터 | 경북 고령군 고령읍 덕경길 24-3 [지도보기] Tel : 054-955-0752 Fax : 054-955-0753 E-mail : bark12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