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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안내

  • 작성자  YES지역아동센터
  • 날짜  2015-06-17 14:07
  • 조회수  229

안녕하십니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인해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족과 자녀의 건강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센터에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예방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체온 측정 및 수업시간 시작 전 손 씻기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센터출입 중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등원중지 기준 -


1.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


2. 의심환자(Suspected case)

가.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자 또는

-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 하게 접촉한 자

나.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접촉한 자


3. 환자와 밀적 접촉한 학생(가족포함)

가. 확진 또는 의사환자를 돌본 사람(의료인, 가족포함)

나. 환자 및 의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동일한 장소에 머문 사람(동거, 방문 등)


4. 만성질환 학생 및 요양호학생

가. 호흡기질환 학생

나. 면역체계 이상 학생(알러지성 비염 및 천식, 면역질환)

다. 신장질환 학생

라. 센터장의 판단에 의해 자택격리가 필요한 요양호 학생


- 등원 시 체온 측정 37.5도 이상일 경우



출저 근거 : 보건복지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지침[제3-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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