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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후원금 세입세출 결산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0조(예산의 편성 및 경정절차), 동 규칙 제 19조(결산서에 작성제출), 동 규칙 제 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및 동 규칙 제 41조 6 (후원금에 수입, 사용결과보고서 및 공개) 규제에 의거하여 2021년 결산보고 및 후원금품 수입, 사용내역을 공지 합니다.
행복나무지역아동센터 | 경북 구미시 흥안로3길 15 (옥계동) [지도보기] Tel : 070-8101-7942 Fax : 054-603-0242 E-mail : parkleader@hanmail.net